청소년참여위원회
청소년참여위원회란?
청소년참여위원회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2 제4항·제5항·제6항에 의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
청소년 정책을 만들고,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.
● 목적
청소년들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,
청소년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증진 도모
● 법적근거
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 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
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
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
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● 구성방향
-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으로 선발·구성하여 대표성 확보
-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추천을 병행하여 기회균등 및 소수자 참여보장
- 지역여건에 맞는 인원구성(20명 내외)으로 운영의 내실화 도모
● 주요활동
정기회의, 임시회의, 지역 청소년정책에 의견제시, 지역사회 내 정책제안 활동
지역 청소년 참여활동 설문조사, 워크숍·캠페인 개최